회사에서 지재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무발명보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당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보상만 시행
- 출원 보상(과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등록 보상(비과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변경)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기술, 녹색기술에 대한 보상
- 출원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등록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기술, 녹색기술
- 실시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기술, 녹색기술
- 처분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질문 1>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등록보상만인가요? (출원보상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문 2>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범위가 아니지만 당사에서 직무발명에 포함하여 규정한다면 이에 대한 등록 보상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문 3> 신기술과 녹색기술도 직부발명범위에 포함(비과세처리)한다면 앞으로 특허처럼 법에서 규정한 봐와 같이 승계절차진행, 보상변경시 직원과의 협의 등 발명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 4> 만약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직무발명보상 외 발명보상(과세)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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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 1>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등록보상만인가요? (출원보상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 출원보상도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질문 2>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범위가 아니지만 당사에서 직무발명에 포함하여 규정한다면 이에 대한 등록 보상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에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만 포함합니다. 직무발명에 포함 할 수 없으며,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아닌 별도 (ex : 포상규정)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별도 규정은 직무발명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신기술과 녹색기술도 직부발명범위에 포함(비과세처리)한다면 앞으로 특허처럼 법에서 규정한 봐와 같이 승계절차진행, 보상변경시 직원과의 협의 등 발명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 4> 만약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직무발명보상 외 발명보상(과세)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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