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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신기술, 녹색기술 직무발명 포함 관련
작성일 : 2019-03-11 글쓴이 : 조민옥 조회수 : 941

회사에서 지재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무발명보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당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보상만 시행

- 출원 보상(과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등록 보상(비과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변경)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기술, 녹색기술에 대한 보상

- 출원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등록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기술, 녹색기술

- 실시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기술, 녹색기술

- 처분 보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질문 1>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등록보상만인가요? (출원보상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문 2>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범위가 아니지만 당사에서 직무발명에 포함하여 규정한다면 이에 대한 등록 보상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문 3> 신기술과 녹색기술도 직부발명범위에 포함(비과세처리)한다면 앞으로 특허처럼 법에서 규정한 봐와 같이 승계절차진행, 보상변경시 직원과의 협의 등 발명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 4> 만약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직무발명보상 외 발명보상(과세)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3-11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 1>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등록보상만인가요? (출원보상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 출원보상도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질문 2>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범위가 아니지만 당사에서 직무발명에 포함하여 규정한다면 이에 대한 등록 보상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에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만 포함합니다.

직무발명에 포함 할 수 없으며,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아닌 별도 (ex : 포상규정)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별도 규정은 직무발명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신기술과 녹색기술도 직부발명범위에 포함(비과세처리)한다면 앞으로 특허처럼 법에서 규정한 봐와 같이 승계절차진행, 보상변경시 직원과의 협의 등 발명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 4> 만약 신기술과 녹색기술은 직무발명보상 외 발명보상(과세)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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