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율과 다르게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명신고서에는 A,B가 각각 50%로 지분율이 되어 있는데, 실시보상시에 A에 대해서는 30%, B에 대해서는 70%의 기여율로 보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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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보상은 지분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시려면 발명자들 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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