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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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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실시보상관련 문의
작성일 : 2019-02-25 글쓴이 : 임창현 조회수 : 1081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율과 다르게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명신고서에는 A,B가 각각 50%로 지분율이 되어 있는데, 실시보상시에 A에 대해서는 30%, B에 대해서는 70%의 기여율로 보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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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3-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보상은 지분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시려면 발명자들 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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