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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질문
작성일 : 2019-01-21 글쓴이 : 이웅희 조회수 : 1005

안녕하세요. 하기 2.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상황설명

1) 발명자로부터 정당하게 특허받을 권리 승계

2) 승계 후 등록되었으며 출원보싱, 등록보상 함

3) 등록일로부터 사업실시 (현재까지 진행중)

4) 등록일로부터 3년 후 사업적 판단하에 특허포기(발명지 동의는 받지않음)

5) 사업실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등록일로부터 3년간의 실시보상 함

6) 특허포기 후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중

2. 문의사항

특허포기로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에서의 실시가 불가능해졌기에, 또한 공개되어 타사도 사용 가능하기에,

특허가 포기된 이후 기업이 사업지속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특허가 포기된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실시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발명자 동의 없이 포기했기에, 특허가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업에서 실시보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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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1-22

요청하신 문의사항 보고 답변드립니다.

 

승계가 된 시점부터는 특허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있고,

 

특허권을 포기한 시점부터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해석하신대로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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