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제안) 보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발명신고서
-발명설명서
-양도증
-심의 요구서
2. 회사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양도증
-심의결과통지서
발명(제안) 보상금 관련 하여 근로자/사용자 측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자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수립되어있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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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ㅏ다. 발명 (제안) 보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발명신고서 -발명설명서 -양도증 -심의 요구서 2. 회사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양도증 -심의결과통지서 답변 : 종업원이 직무발명 신고시(발명진흥법 12조),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13조에 따라 승계여부를 4개월 이내에 알려야합니다. 즉, 종업원은 발명신고서+설명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를 알려야 합니다. 승계여부 판단 결과에 사용자가 승계 판단을 했을 경우 양도증을 진행하시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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