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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제안) 보상금
작성일 : 2019-01-15 글쓴이 : 이재명 조회수 : 892

발명 (제안) 보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발명신고서

-발명설명서

-양도증

-심의 요구서

 

2. 회사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양도증

-심의결과통지서

 

발명(제안) 보상금 관련 하여 근로자/사용자 측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자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수립되어있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1-1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ㅏ다.

발명 (제안) 보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발명신고서

-발명설명서

-양도증

-심의 요구서

2. 회사 측면에서는 하기 사항을 작성 제출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양도증

-심의결과통지서

답변 : 종업원이 직무발명 신고시(발명진흥법 12조),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13조에 따라 승계여부를 4개월 이내에 알려야합니다.

즉, 종업원은 발명신고서+설명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를 알려야 합니다. 승계여부 판단 결과에 사용자가 승계 판단을 했을 경우 양도증을 진행하시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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