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 실시 보상금, 처분보상금 등이 있는데...
1.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만 지급 한다라고 명기해도 무관 하나요? (유보,실시,처분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출원보상금을 월 25만원씩 12개월 분할 지급 한다라고 명기해도 무관 하나요?
3. 퇴직 이후에 관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해도 무관하나요?
ㄴ근로중일때만 보상금을 지급 한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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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만 지급 한다라고 명기해도 무관 하나요? (유보,실시,처분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답변 : 발명진흥법 15조 6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2. 출원보상금을 월 25만원씩 12개월 분할 지급 한다라고 명기해도 무관 하나요? 답변 : 출원보상금을 300 일시급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요 만약 출원시점(1월)과 특허 소멸(11월) 이런 시점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1개월 분 25만원은 지급을 못하는(특허가 소멸되었으므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부분 참고하십시요. 3. 퇴직 이후에 관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해도 무관하나요? ㄴ근로중일때만 보상금을 지급 한다. 답변 : 직무발명자(종업원)이 퇴사해도 보상시점이 발생한다면(보상금 지급) 보상해야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였을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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