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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자 선정 기준 문의
작성일 : 2018-12-20 글쓴이 : 김미정 조회수 : 10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고, 특허 출원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진행시 항상 논란이 많은 내용이 발명의 구체화 과정에서의 실험자를 단순 실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입니다. 사용자위원분들은 발명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존 논문 등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실험하고 실험 과정 중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 이상 단순 실험자로 판단하시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실험자는 회사에서 그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해당 실험을 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그 업무를 맡겼어도 동일한 실험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경우 실험에 참여하였던 직원들은 발명자에서 제외되고, 착상(실험에 대한 착상 제외)을 주로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만이 발명자가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험자를 단순 실험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음의 예시를 말씀드리니 판단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연구원A: a 물질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개발해 보자고 제안함.

연구원B: a 물질이 항암 활성이 있는지 논문 등을 참고하여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여 a 물질의 항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2.

연구원A: a 물질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개발해 보자고 제안함.

연구원B: a 물질이 항암 활성이 있는지 논문 등을 참고하여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였으나 a 물질은 항암 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연구원C: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가 아닌 a' 물질을 제안함.

연구원B: a' 물질이 항암 활성이 있는지 논문 등을 참고하여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여 a' 물질의 항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3.

연구원A: a 물질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개발해 보자고 제안함.

연구원B: a 물질이 항암 활성이 있는지 논문 등을 참고하여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였으나 a 물질은 항암 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a가 아닌 a'로 실험물질을 변경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a' 물질의 항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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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1-0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자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발명자다 아니다를 구분지을 수는 없지만

수원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 14622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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