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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사 후 보상
작성일 : 2018-12-17 글쓴이 : 장성연 조회수 : 1088

안녕하세요?

퇴사 후 보상 관련 문의 드려요.

 

A회사 재직 당시에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B회사로 이전되어,

기술이전 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퇴사를 했고,

B회사에서 다음 마일스톤을 달성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발생한 마일스톤 달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1-0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퇴사 한 상황에서도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직무발명으로 발생된 특허가 기술이전되었고, 

처분보상을 받았다면 보상은 이루어진 것 입니다.

마일스톤이 무슨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직무발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성과급 관련한 내용인것 같습니다만 

직무발명보상하고는 관련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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