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계열사/자회사의 직무발명
작성일 : 2018-12-17 글쓴이 : 장희라 조회수 : 963

 

안녕하세요

모회사와 100% 자회사 간의 직무발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모회사가 출원하게 되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별개 법인이지만, 이를 모회사의 특허로 소유하고자 할때 정당한 절차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9-01-0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회사, 자회사 등등 서류상으로는 별개 법인입니다.  즉 다른회사 입니다.

모 회사로 특허를 이전하고자 하면, 현재 회사에 특허를 모 회사가 취득하는 형태로 즉 처분을 해야 하는겁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2-3459-2844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퇴사 후 보상
다음글 직무발명 보상제도 구정에서 실시료 지급이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