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고 아직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실시, 처분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출원 및 등록 보상금만 지급하고, 실시료 보상금은 삭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발명진흥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또하나, 질문은 출원,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발명진흥법에는 똑같이 지급하라고 되어 있네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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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원 등록 실시 처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시점에 따라 지급이됩니다. 즉,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시와 처분시점에 도달하면 보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5조 참고 추가로 출원 및 등록보상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라는게 공동발명자일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규정에 보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라고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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