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의 경우 보상금(출원/등록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퇴직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보상금의 경우 퇴직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 되는 것인지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 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청구되는 보상금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퇴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어떤 경우가 맞는 것이고, 퇴직자에 대하여 출원/등록 보상금을 청구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 적극적으로 퇴직자를 추적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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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보상금의 경우 퇴직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 되는 것인지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 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청구되는 보상금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퇴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발명진흥법 15조에는 보상에 대한 문구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발명자는 보상 받을권리가 주어지고, 사용자는 보상을 해야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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