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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관련 시기와 비과세 금액 문의
작성일 : 2018-11-26 글쓴이 : 이재명 조회수 : 1102

1. 내용

 -2018년11월10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허를 공동 출원 하였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출원 날짜에 대비해서 별도로 지급 기한이 있는지?

 

2. 내용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 하는데 출원인이 회사명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고

 -발명자를 대표자와 근로자가 공동 발명으로 하였다

 -해당 내용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이 가능 한지?

 

3. 2019년도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비과세 향상 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지침이나 변경 예정안이 나왔는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11-28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내용

 -2018년11월10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허를 공동 출원 하였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출원 날짜에 대비해서 별도로 지급 기한이 있는지?

 

답변 : 직무발명제도 규정의 보상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에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실시, 출원유보 보상금이 있습니다.

출원보상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고 특허가 출원되었을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등록시에는 등록보상금 처분 또는 실시 되었을 경우 해당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내용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 하는데 출원인이 회사명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고

 -발명자를 대표자와 근로자가 공동 발명으로 하였다

 -해당 내용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이 가능 한지?

답변 : 직무발명제도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대표자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직무발명이 아닌 대표 개인의 자유발명일 경우를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3. 2019년도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비과세 향상 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지침이나 변경 예정안이 나왔는지?

답변 : 아직 전달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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