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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특허의 기술이전 관련 문의
작성일 : 2018-11-20 글쓴이 : 김형주 조회수 : 112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특허의 기술이전에 관하여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 후 발명자 퇴직시 소속기관이 퇴직한 발명자 동의 없이 기술이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2. 기술료 배분시 발명 지분만큼 퇴직자가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위 두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11-22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무발명 후 발명자 퇴직시 소속기관이 퇴직한 발명자 동의 없이 기술이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고, 발명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었기 때문에 발명자와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기술료 배분시 발명 지분만큼 퇴직자가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발명자가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직시에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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