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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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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18-11-05 글쓴이 : 김주리 조회수 : 105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를 보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신청이나 준비해야할 자료 없이 규정만 정해지면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되는건지요?

 

2)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직무발명(특허)이 있다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후 과거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따라 보상 가능한지요? (특허를 이미 회사에 승계한 경우, 승계하지 않은 경우 - 두 경우 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위 (2)번의 상황이 가능하다면, (2)의 직무발명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4)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제도도입까지 통상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11-1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답변 :

1) 발명진흥법 제15조 2항~5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도입이 완료됩니다.

2) 제도 도입 이전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10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9다 75178 판결)

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2년간의 보상실적을 증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의 건이 2년내의 보상에 해당된다면 인증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에서는 직무발명제도 및 제도도입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은 기업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으로, 도입까지의 소요시간을 산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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