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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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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자가 겸직일 경우
작성일 : 2018-10-30 글쓴이 : 박근아 조회수 : 12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해당 대학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중소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 특허등록건과 현재 특허출원건에 대하여 대표님께서

모두 발명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학과 공동 출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직무발명신고에 의하여 신고후 확정이 되면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의 경우 회사와 대학 두곳에 소속 되어 있으므로

직무발명규정 발명자에 어느쪽으로 소속 되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후 해당 발명으로 인하여 대학과 회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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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11-14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가 대학의 교수님이고 그리고 기업의 대표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연구활동을 했을경우, 학교에 직무발명일지 회사의 직무발명일지는

발명진흥법 제18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윈회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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