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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18-10-01 글쓴이 : 김수진 조회수 : 1181

간단하게 a.b.c로 설명할게요

() 회사의 종업원 () 직무발명을 햇어요 

근데 종업원 () 사용자인 () 회사에게 알리지 않앗거든요

경쟁회사인 ()에게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결론은 경쟁회사 ()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했어요 

경우 (), () ()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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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10-25

간단하게 a.b.c로 설명할게요

() 회사의 종업원 () 직무발명을 햇어요 

근데 종업원 () 사용자인 () 회사에게 알리지 않앗거든요

경쟁회사인 ()에게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결론은 경쟁회사 ()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했어요 

경우 (), () ()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업원이 12조를 위반하고, 타회사(경쟁회사)에 이전을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문의전화(02-3459-2844) 주시거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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