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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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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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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부서 직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나요?
작성일 : 2018-09-21 글쓴이 : 김선욱 조회수 : 1228

안녕하세요..

 

저는 직무발명을 관리하는 특허부서인데요..

제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고, 그 기술이 대입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질의 : 위와 같은 발명도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가요??

 

2) 질의 : 또한, 개발부서에서 특허 출원한 것은 직무발명인데, 영업사원이나, 개발과 관련 없는 부서의 직원이 제품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 출원할 경우 이 것도 직무발명에 해당되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10-0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무발명을 관리하는 특허부서인데요..

제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고, 그 기술이 대입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질의 : 위와 같은 발명도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가요??

답변 : 질문하신 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제2조의 2호에 해당하는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발명진흥법 18조 1항의 직무발명 관련 분쟁이 있을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 또한, 개발부서에서 특허 출원한 것은 직무발명인데, 영업사원이나, 개발과 관련 없는 부서의 직원이 제품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 출원할 경우 이 것도 직무발명에 해당되나요??

답변 : 개발부서에서만 직무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답변과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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