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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관련
작성일 : 2018-09-05 글쓴이 : 박초롱 조회수 : 1460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30인 이상 기업) 내용 중 문의 드립니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3. 출원유보보상금 :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등의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문의사항]

1.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도 출원은 진행된 것이므로 출원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2. 출원유보보상금에 출원 취하/포기가 포함되어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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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9-1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3. 출원유보보상금 :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등의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문의사항]

1.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도 출원은 진행된 것이므로 출원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 출원보상금은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출원번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출원유보보상금에 출원 취하/포기가 포함되어있는 사유

답변 : 발명진흥법 13조 에 따른 사용자(회사)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였을 경우 사용자(회사)는 출원 또는 출원 유보를 결정해야합니다.

출원 유보는 직무발명이 회사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등의 경우 발생됩니다.

취하 또는 포기 는 승계하고나서 특허 출원 진행 중에 특허의 비용보다 가치가 낮거나, 기술의 가치가 낮다 라는 판단을 승계 통지 이후에 진행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발명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승계통지를 했으므로, 특허가 출원이 되어야 보상금을(출원보상) 수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특허를 취하 하는 경우에도

발명자는 특허받을 권리를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였기 때문에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발명진흥법 16조의 출원유보는 15조의 승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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