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 재직하는 a,b가 출원/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발명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동일한 A회사 재직자 c가 실적을 발생시켰다면
이 경우 c에게 실적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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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재직하는 a,b가 출원/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발명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동일한 A회사 재직자 c가 실적을 발생시켰다면 이 경우 c에게 실적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기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A회사)가 아닌 재직자가 실적을 발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즉 발명자 a, b의 특허로 실시 또는 처분 실적이 발생했다면, 사용자(A)가 발명자 a,b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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