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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18-08-08 글쓴이 : 박지원 조회수 : 136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 재직하는 a,b가 출원/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발명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동일한 A회사 재직자 c가 실적을 발생시켰다면

이 경우 c에게 실적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8-21

A회사에 재직하는 a,b가 출원/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발명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동일한 A회사 재직자 c가 실적을 발생시켰다면

이 경우 c에게 실적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기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A회사)가 아닌 재직자가 실적을 발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즉 발명자 a, b의 특허로 실시 또는 처분 실적이 발생했다면, 사용자(A)가 발명자 a,b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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