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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관련 문의
작성일 : 2018-06-05 글쓴이 : 황경훈 조회수 : 1362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모델규정을 참고하여 작성중에 내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보상 범위 및 보상방법에 있어 변경을 하려합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보상대상 :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녹색기술에 한하여 보상 

 

2. 보상방법 : 금전적인 보상 (비금전적 보상 미포함)

 

3. 보상범위 :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에 한하여 보상 (출원유보, 실시/처분보상금 미포함)

 

4. 비용부담 : 권리유지에 소용되는 비용만 부담

 

5. 심의위원 : 대표이사 미포함 가능 여부 및 인원 조정

                  ex)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 5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6-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대상 :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녹색기술에 한하여 보상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 1호의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상방법 : 금전적인 보상 (비금전적 보상 미포함)

3. 보상범위 :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에 한하여 보상 (출원유보, 실시/처분보상금 미포함)

답변 : 발명진흥법 15조에 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6항에 내용에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와 처분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원유보 보상은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해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해야합니다.

4. 비용부담 : 권리유지에 소용되는 비용만 부담

5. 심의위원 : 대표이사 미포함 가능 여부 및 인원 조정

                  ex)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에서는

3항에 종업원 30명 기준으로 30명 이상일 시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윈 각 3명씩이며, 30명 미만일 시는 각 1명씩 입니다.

사용자 위원은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종업원위원은(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위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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