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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 2018-05-29 글쓴이 : 윤현목 조회수 : 1465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무발명 제도 도입예정이고, 추후 직무발명 우수기업 신청예정입니다.
 
 
 
 
1. 직무발명시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관한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특허관리부서)에서 결정해도 가능한지요?
 
사내 규정에는
1)회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직무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하고, 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면 개인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회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발명을 평가하고 발명평가의 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승계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불승계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회사'라는 명칭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라고 명칭시 특정부서에서 직무발명 여부를 결정해도 가능한가요?
 
 
 
1-1.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무발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던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표준모델_30인 미만 기업)에는 직무발명 해당여부에 관한 부분이 없는데도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1-2.혹 특허관리부서에서 결정해도 된다면, 추후 우수인증기업 신청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무발명 평가를 내리는 규정을 갖고있는 기업보다 점수가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직무발명 통지시 통지에 대한 내용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양식(발명설명서를 제외한 발명신고서만)에 따라도 되는지?
혹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신고서 외의 발명상세 설명서가 누락되면, 추후 인증기업시 감점사항에 해당하는지?
 
 
 
 
3. 직무발명평가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시 일반적인 심의위원회 개최와 동일하게 15일전 서면통지, 등 운영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혹 절차를 축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요,?
 
 
 
 
4. 보상금 산정시 출원 및 등록 보상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해당 보상액 산정시 종업원들과 협의후 진행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는지?
 
 
 
 
5. 직무발명제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 직무발명우수인증기업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컨설팅은 당분간 광주, 전라지역에서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관계로, 늦어질것 같아
급히 요청드립니다. 꼭 설명회 자료가 아니더라도 인증제 신청관련 자료(증빙관련)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yhm4087@naver.com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6-05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발명시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관한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특허관리부서)에서 결정해도 가능한지요?
 
사내 규정에는
1)회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직무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하고, 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면 개인발명이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회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발명을 평가하고 발명평가의 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승계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불승계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회사'라는 명칭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라고 명칭시 특정부서에서 직무발명 여부를 결정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12조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종업원이 발명한 것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는 발명진흥법 제18조 1항 1호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상에는 개인발명일 경우 회사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1-1.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무발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던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표준모델_30인 미만 기업)에는 직무발명 해당여부에 관한 부분이 없는데도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 내에 자료실에 있는 표준모델에는 제6장 제18조 심의 요구권에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에 없으신건지, 가지고 계신 표준모델에 없으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에 있는 심의요구 사항입니다.
 
 
 
 
1-2.혹 특허관리부서에서 결정해도 된다면, 추후 우수인증기업 신청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무발명 평가를 내리는 규정을 갖고있는 기업보다 점수가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직무발명 통지시 통지에 대한 내용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양식(발명설명서를 제외한 발명신고서만)에 따라도 되는지?
혹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신고서 외의 발명상세 설명서가 누락되면, 추후 인증기업시 감점사항에 해당하는지?
 
답변 : 표준모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발명자 지분률, 발명 신고일, 승계일 등 중요한 사항들은 변경되면 안됩니다.
 
 
3. 직무발명평가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시 일반적인 심의위원회 개최와 동일하게 15일전 서면통지, 등 운영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혹 절차를 축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직무발명 평가라는 부분이  종업원이 발명한 것을 사용자가 승계하기 위한 평가회의를 하는 거면,  발명진흥법 제17조 운영, 제18조 분쟁 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보상금 산정시 출원 및 등록 보상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해당 보상액 산정시 종업원들과 협의후 진행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 출원 및 등록 보상금이 정액(ex 10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는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점(출원이나 등록)에 지급하면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 하면, 직무발명제도 도입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된것을 뜻합니다.
 
 
5. 직무발명제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 직무발명우수인증기업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컨설팅은 당분간 광주, 전라지역에서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관계로, 늦어질것 같아
급히 요청드립니다. 꼭 설명회 자료가 아니더라도 인증제 신청관련 자료(증빙관련)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yhm4087@naver.com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인증제 자료 송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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