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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회사 재직중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발명건으로 개인적인 특허취득 가능
작성일 : 2018-05-11 글쓴이 : 남경돈 조회수 : 1322
회사 재직중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발명건으로 개인적인 특허취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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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5-15

안녕하세요

 

하기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 재직중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발명건으로 개인적인 특허취득이 가능한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의 직무발명의 정의에 따라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이라면 개인적인 특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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