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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18-05-08 글쓴이 : 이은진 조회수 : 1381

안녕하세요

대주금속 기술연구소 이은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7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주요 업무는 알루미늄 부품 제작 및 조립, 용접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 게시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 가능합니까?

      기업경영컨설팅 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가능한지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입하는지 아니면 외부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저희 회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3. 직무발명제도 도입 혜택 중에서 사용자에게 세액공제, 발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에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며 각각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각 보상에 대해 이해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발명보상 : 특허 출원 전 발명에 대한 보상

      - 출원 보상 : 특허 출원하기 때문에 주는 보상

      - 등록 보상 :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는 보상

      - 실적 보상 : 발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여 주는 보상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5-15

안녕하세요

 

하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 게시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 가능합니까?

      기업경영컨설팅 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가능한지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입하는지 아니면 외부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표준모델을 참고하시고, 도입 절차 및 운영 등 자체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외부 도움없이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지원사업 중 하나인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kipa.org/kipa/ip003/kw_culture_0402.jsp?mode=view&article_no=68085&board_wrapper=%2Fkipa%2Fip003%2Fkw_culture_0402.jsp&pager.offset=0&board_no=28&default:category_id=13

링크 드리겠습니다.

 

  2.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저희 회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 타 회사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 내부 규정이라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3. 직무발명제도 도입 혜택 중에서 사용자에게 세액공제, 발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사용자가 발명자(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조특법 제10조에 해당되어 25%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3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초과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4.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에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며 각각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각 보상에 대해 이해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발명보상 : 특허 출원 전 발명에 대한 보상

      - 출원 보상 : 특허 출원하기 때문에 주는 보상

      - 등록 보상 :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는 보상

      - 실적 보상 : 발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여 주는 보상

답변 : 보상의 종류에서 "실적 보상"을 보완해드리자면

실시 보상 : 사용자가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제품 또는 부품을 생산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 하는 보상

처분 보상: 사요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허여(대여)하여 얻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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