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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제3자공동발명시 실시보상 관련
작성일 : 2018-05-08 글쓴이 : 배자호 조회수 : 1409

직원2인과 제3자 1인이 공동발명에 대해 연구소에서 권리승계를 하였습니다.(제3자 발명자까지 양도양수 서명을 받아 처리하며 별도의 발명보상금은 없음)

이럴 경우 발명진흥법 14조에 따르면 권리승계시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추후 기술이전에 따른 실시보상 시, 현 연구소 규정은 기술수입료의 50%에 대해 연구자와 발명자,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을 개인별 지분율 및 기여도를 반영한 기여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실시보상을 해주는 것인지요? 또한, 연구소 규정에 따라 기술 수입료의 50%내에서 기술이전절차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제3자 발명자와의 보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 소지는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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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5-15

만약 추후 기술이전에 따른 실시보상 시, 현 연구소 규정은 기술수입료의 50%에 대해 연구자와 발명자,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을 개인별 지분율 및 기여도를 반영한 기여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실시보상을 해주는 것인지요? 또한, 연구소 규정에 따라 기술 수입료의 50%내에서 기술이전절차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제3자 발명자와의 보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 소지는 없을지요?

 

상기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14조에 따라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 것이기때문에 종업원의 권리만큼 특허받을 권리가 생기는것입니다.

ex 종업원1(40%), 종업원2(40%), 타회사 종업원(20%) 일 경우 80%권리만 승계함

 

이에 따라 특허증의 권리는 공동으로 80%, 20%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타회사 종업원의 발명(특허받을 권리의 지분)을 양도 받았다면

 질문하신것 처럼 실시 또는 처분 보상의 경우 종업원에게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위의 ex 종업원 1+2의 80%만 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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