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직무발명을 수행한 직원입니다.
회사내부 규정 미비및 무대응으로 권리 행사 관련 이의를 재기하려고하는데요
사이트 안내내용처럼 법적 처리에 앞서 중재나 조정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존에 현 사이트에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더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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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직무발명을 수행한 직원입니다. 회사내부 규정 미비및 무대응으로 권리 행사 관련 이의를 재기하려고하는데요 사이트 안내내용처럼 법적 처리에 앞서 중재나 조정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존에 현 사이트에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더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 여기로 문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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