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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소멸시효
작성일 : 2018-03-29 글쓴이 : 전민택 조회수 : 157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대법원 2011.07.28.선고 2009다75178 판결을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때까지 보상금청구권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등록시 등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문제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최초 할 경우  이  제도 도입이  채무승인이 되어서 과거의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도입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이내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명시적으로 직원과 사용자간에  본 직무발명제도 도입은 채무승인이 아니고 장래에 향해서 보상을 한다고

합의를 한다면(서면 동의 및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구체적 범위 명시) 향후에 발생된 보상금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2.

추가로

실시보상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한 후 그에 따른 실시가 10년 이후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3. 

아울러 실시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면  특허기간까지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관련한 특허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계속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4-1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대법원 2011.07.28.선고 2009다75178 판결을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때까지 보상금청구권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등록시 등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문제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최초 할 경우  이  제도 도입이  채무승인이 되어서 과거의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도입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이내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명시적으로 직원과 사용자간에  본 직무발명제도 도입은 채무승인이 아니고 장래에 향해서 보상을 한다고

합의를 한다면(서면 동의 및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구체적 범위 명시) 향후에 발생된 보상금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2.

추가로

실시보상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한 후 그에 따른 실시가 10년 이후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3. 

아울러 실시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면  특허기간까지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관련한 특허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계속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상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보유)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가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고 사용자가 승계하였다면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라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받을 권리에 대해 10년간 소멸시효가 있다는 판례를 상기에 첨부하셨습니다.

 

기존에 종업원이 보상받을 건수가 있다면 현재까지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권리(채권)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보상을 해야합니다.

 

2. 특허에 대해 실시가 되었다면 실시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는 기산되어야 합니다.

 

3. 실시보상은 특허가 유효해야 하며, 유효한 상태에서 실시가 된다면 계속 지급을 해야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사업 신청을 하시면 전문가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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