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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항목관련 문의
작성일 : 2018-03-13 글쓴이 : 이승인 조회수 : 137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에 있는 인투코어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보상항목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원, 등록, 유보, 실시, 처분 등 5가지 항목에 대하여 꼭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발명자의 동의하에 등록비용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회사로 모두 양도받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표준 규정에서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발명자가 모두 대표이사와 주주이고 추후 M&A나 기타 권리행사 시 문제가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원천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양도계약서상에 실시 및 처분관련 권리를 회사로 모두 양도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경우 문제가될 수 있나요?

2. 보상항목 중 등록보상금만 적용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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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4-1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에 있는 인투코어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보상항목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원, 등록, 유보, 실시, 처분 등 5가지 항목에 대하여 꼭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발명자의 동의하에 등록비용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회사로 모두 양도받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표준 규정에서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발명자가 모두 대표이사와 주주이고 추후 M&A나 기타 권리행사 시 문제가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원천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양도계약서상에 실시 및 처분관련 권리를 회사로 모두 양도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경우 문제가될 수 있나요?

2. 보상항목 중 등록보상금만 적용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상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는 경우 권리에 대한 일체를 넘겨 받는것을 뜻합니다.

 

2. 발명진흥법 15조 직무발명의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은 (발명진흥법 15조 6항 참조)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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