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 2018-02-26 글쓴이 : 태인호 조회수 : 1225

안녕하세요.

직무 발명 제도를 이용이 가능한 상환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인가요?

 

2.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직원이 발명한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과적으로, 인사과에 이와 관려해서 먼저 문의를 해야 맞는 것인지

혹, 인사과에서 그런 제도는 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개인이 별도로 특허를 신청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3-1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부분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가능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2. 어떤 부분을 신청한다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02-3459-284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관련 문의
다음글 대학교수가 개인적으로 한 발명도 무조건 직무발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