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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대학교수가 개인적으로 한 발명도 무조건 직무발명인가요?
작성일 : 2018-02-13 글쓴이 : 신유진 조회수 : 1231
직원이나 임원이 한 발명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직무발명으로 되어있던데 대학교수는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원의 발명을 보호해 주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대학교수는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이 자유로이 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유발명을 대학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소속대학이 발명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의 정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수같은 경우는 자유로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하고 그 모든 권리를 개인이 가져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것 아닐까요? 물론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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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3-1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발명의 완성사실을 우선 대학교에 통보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02-3459-28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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