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보상금 문의 건
작성일 : 2017-12-14 글쓴이 : 김민아 조회수 : 1420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년 특허 출원 3건 / 2017년 특허 출원 3건으로 총 6건으로

출원인은 법인명의로 되어있고 발명자는 회사 대표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사항

 

1. 2017년도에 2016년도분까지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2.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컨설팅회사에서 특허권 평가를 진행해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8-03-1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회사 내부 규정에 지급 시기 등의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지급 가능하신 걸로 보입니다.

2.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공고건
다음글 직무발명보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