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발명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출원보상금이 40만원이고 4명의 발명인이 각각 25%의 기여도(지분율)로 출원을 했다면,
출원 보상금은 기준금액을 각 40만원씩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25%씩인 10만원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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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발명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출원보상금이 40만원이고 4명의 발명인이 각각 25%의 기여도(지분율)로 출원을 했다면, 출원 보상금은 기준금액을 각 40만원씩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25%씩인 10만원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회사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보상금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상금을 정할 시 출원보상금이 40만원이라면 ex : 모든발명자 각 40만원 지급 or 지분율에 따른 차등 지급 과 같은 보상규정에 포함시켜 도입을 해야합니다. 등록보상금도 마찬가지 이며, 만약 규정에 위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규정 도입 절차 진행시 위원회 구성과 위윈회의 보상금 협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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