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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인이 다수인 경우 보상
작성일 : 2017-11-13 글쓴이 : 전진우 조회수 : 1260

안녕하세요.


만약 발명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출원보상금이 40만원이고 4명의 발명인이 각각 25%의 기여도(지분율)로 출원을 했다면,

출원 보상금은 기준금액을 각 40만원씩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25%씩인 10만원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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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12-07

안녕하세요.

 

만약 발명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출원보상금이 40만원이고 4명의 발명인이 각각 25%의 기여도(지분율)로 출원을 했다면,

출원 보상금은 기준금액을 각 40만원씩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25%씩인 10만원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회사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보상금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상금을 정할 시 출원보상금이 40만원이라면 ex : 모든발명자 각 40만원 지급 or 지분율에 따른 차등 지급   과 같은

보상규정에 포함시켜 도입을 해야합니다.

등록보상금도 마찬가지 이며, 만약 규정에 위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규정 도입 절차 진행시 위원회 구성과 위윈회의 보상금 협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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