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고 하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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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고 하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관련 법령은 발명진흥법 제17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입니다.
심의위윈회는 사용자와 종업원 위원을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하며, 회사의 종업원 수 기준으로 30명 미만일 경우 각1명씩, 30명 이상일 경우 각 3명씩 위원을 구성해야합니다.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며,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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