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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문의 입니다.
작성일 : 2017-10-10 글쓴이 : 김정만 조회수 : 1561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고 하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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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12-07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고 하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관련 법령은  발명진흥법 제17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입니다.

 

심의위윈회는 사용자와 종업원 위원을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하며, 회사의 종업원 수 기준으로 30명 미만일 경우 각1명씩, 30명 이상일 경우 각 3명씩 위원을 구성해야합니다.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며,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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