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10년까지로 알고있습니다. 10년이라는 것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인건가요?
또한 10년이내의 직무발명을 소급적용하려고 할때 현재 살아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출원했던 모든 직무발명(등록되지 않았어도)에 대해 보상(출원, 등록, 실시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양도증)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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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10년까지로 알고있습니다. 10년이라는 것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인건가요? 또한 10년이내의 직무발명을 소급적용하려고 할때 현재 살아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출원했던 모든 직무발명(등록되지 않았어도)에 대해 보상(출원, 등록, 실시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양도증)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무발명보상은 채권과 동일시 하여 10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판례 : 2005가합 12452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8.22 선고) 회사에 직무발명제도가 현 시점(보상하려는 시점)에 있어야 하며, 보상하려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과거 직무발명제도가 없다고 해도, 직무발명으로서 회사가 승계했다면 소급보상을 해야합니다. 권리자(회사) 발명자(발명한 종업원)으로 발명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보상을 해야합니다. 승계했다는 서류는 발명완성 신고 서류, 승계여부 통지 서류, 양도증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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