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지식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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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아래 118~119번 질의응답에 대한 추가 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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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지난 16년 12월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비과세 기타소득" 으로 처리하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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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사항>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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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일선 대학에서는 기술이전 이라고 하면 특허뿐만이 아니라 노하우도 기술이전도 각종 대외 실적자료에
포함하여 제출되고 하다보니?특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당연히 노하우 기술이전의 경우도?세법개정사항에
적용되어? '기술이전 보상금'(특허+노하우) 은 모두 "근로소득" 처리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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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답변주신 내용에는「발명진흥법」제10조를 언급하시면서?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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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실용,디자인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의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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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대상이고, 직무발명이 아닌 노하우 기술이전은 기존대로 기타소득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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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다음주에 국회에서 위 발명자 보상금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될 정도로,?일선 대학에서는 요즘 핫한 잇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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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소득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명진흥회의 의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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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획부나 국세청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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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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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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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지식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118~119번 질의응답에 대한 추가 질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6년 12월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비과세 기타소득" 으로 처리하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었지요.
=============================================================================================== <소득세법 개정사항>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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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일선 대학에서는 기술이전 이라고 하면 특허뿐만이 아니라 노하우도 기술이전도 각종 대외 실적자료에 포함하여 제출되고 하다보니 특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당연히 노하우 기술이전의 경우도 세법개정사항에 적용되어 '기술이전 보상금'(특허+노하우) 은 모두 "근로소득" 처리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답변주신 내용에는「발명진흥법」제10조를 언급하시면서 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실용,디자인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의 경우에만
근로소득 대상이고, 직무발명이 아닌 노하우 기술이전은 기존대로 기타소득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아마 다음주에 국회에서 위 발명자 보상금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될 정도로, 일선 대학에서는 요즘 핫한 잇슈라서요.
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소득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명진흥회의 의견에 대해
혹시 기획부나 국세청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노하우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하우 기술이전이 기타소득처리를 하면 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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