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법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허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시 연3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적용후 과세를 하는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노하우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교수님이 노하우를 업체에 전수하는 노하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기술료가 업체로부터 수입되면, 기술이전?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교수님의 본 월급보다 기술이전 보상금이 커서 세금이 본 월급을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올 연말정산시 교수님이 약 4천만원의 세금폭탄을 받게 되는데.....
노하우도 직무발명으로 볼거냐? 참 애매합니다.
노하우도 직무발명으로 보고 과세를 매기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8-09 |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주신 노하우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118~119번 노하우 기술이전 세법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
다음글 | 특허출원 후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