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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출원 후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정
작성일 : 2017-08-07 글쓴이 : 고혜정 조회수 : 131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 중 한 분이 개발자 이신데,?

해당 발명 건에 대해 특허 출원까지 진행(2016년) 된 이후에 직무발명보상규정(2017년 4월)을 제정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현재, 직무발명으로 인정, 승계하기러 결정-> 양수양도계약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1. 소급건에 대해서는 양수양도계약서만 받아두고, 지정한 지급시기에 특허출원보상금을 지급(2017.8.25.지급예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직무발명신고서 서류를 소급이 아닌 건과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2. 혹, 대표이사라 하여 다른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8-09

양수양도계약서의 세부계약사항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 상황이라면, 직무발명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라 하여 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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