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직무발명제도 도입 후 심의위원회 회의시 제도운영에 관하여?
1) 직원 및 회사에 큰 실익이 없어짐??
2) 발명신고서 작성등에 대한 절차상 번거로움??
3) 발명신고서 접수도 없는데 심의위원회만 입퇴사에 따른 변경만 있어서 위원선정을 위한 회의만 이루어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도 폐지에 대하여 언급이 있어서 나왔는데
?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회사내 도입된 직무발명제도를 폐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 직무발명제도가 폐지되도 개인발명인 부분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는 건지?
?????????? 아니면 통상실시권은 개인발명자가 동의하여 최종권리자에게 등재될 경우만 가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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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회사내 도입된 직무발명제도를 폐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 직무발명제도가 폐지되도 개인발명인 부분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는 건지? ?????????? 아니면 통상실시권은 개인발명자가 동의하여 최종권리자에게 등재될 경우만 가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제도를 폐지하려면, 발명진흥법 15조 3항에 따라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할겁니다.
2. 직무발명제도가 있어도, 혹은 없어도 개인발명은 회사가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일 경우만 회사가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이고, 사용자가 4개월 이내 불승계 통지(종업원에게) 했을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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