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실관계)
당사(이하 '갑')는 대표이사(이하 '을')가 발명한 특허권(3건) 및 디자인권(5건)(이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상금(또는 사용수수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증에는 <특허권자(출원권자): 갑, 발명자: 을>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자는 당사로 되어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과거연도에 등록된 것도 있고 최근 1~2년에 등록한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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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보상금 지급(직무발명보상금)이 2016년 까지는 한도 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적용되었다가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연 300백 만원 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은 상기 보상금을 감정가액에 근거해서 일시불이 아닌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기간동안(3~5년) 정액으로 ‘을’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일시불이 아닌 수익창출 기간동안 분할 지급시에도 직무발명 보상금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매년 3백만원 까지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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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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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시 근로소득 처리 가능 여부 등 질문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회계법인 등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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