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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분할지급
작성일 : 2017-08-01 글쓴이 : 서보권 조회수 : 1421

수고많으십니다.


사실관계)

당사(이하 '')는 대표이사(이하 '')가 발명한 특허권(3) 및 디자인권(5)(이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상금(또는 사용수수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증에는 <특허권자(출원권자): , 발명자: >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당사로 되어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과거연도에 등록된 것도 있고 최근 1~2년에 등록한 것도 있습니다.

?

최근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보상금 지급(직무발명보상금)2016년 까지는 한도 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적용되었다가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300백 만원 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 상기 보상금을 감정가액에 근거해서 일시불이 아닌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기간동안(3~5년) 정액으로 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일시불이 아닌 수익창출 기간동안 분할 지급시에도 직무발명 보상금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매년 3백만원 까지는? 비과세)



?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8-07

분할 지급 시 근로소득 처리 가능 여부 등 질문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회계법인 등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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