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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대학 교원의 창업시 직무발명규정과의 관계
작성일 : 2017-07-20 글쓴이 : 원자빈 조회수 : 1285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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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며, 대학으로부터 정식으로 겸직허가 신청을 받아 창업을 하였습니다.

?

원소속 대학의 지원으로 발명된 기술이기도, 창업회사의 아이템 기술이기도 한 발명입니다만,

?

출원명의를 창업회사로 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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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부 직무발명규정상으로는 신고후 대학명의 출원이지만,

?

한편으론?정식으로 창업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인지라

?

창업회사(대학 교원=창업회사 대표이사 동일인물) 명의로 출원을 해도 무방할듯 보이기도 하고요,

?

창업회사운영에 있어 반드시 특허를 보유해야하고 발명자로 교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

대학 직무발명규정과의 저촉 여부가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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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7-31

질문하신 "창업회사에 승계해도 무방한지"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소속대학 및 창업회사가 같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은 02-3459-28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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