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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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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을 하고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이후에요.
작성일 : 2017-04-14 글쓴이 : 배진혁 조회수 : 1294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에서는 위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해당 특허권의 가치만큼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싶다면 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6-21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에서는 위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해당 특허권의 가치만큼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싶다면 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직무발명제도의 승계절차에 따른 사용자-발명자간 정당한 보상을 하는 직무발명제도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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