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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회사 이전 후 특허출원
작성일 : 2017-04-09 글쓴이 : 이솔아 조회수 : 1347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사례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감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을은 이러한 사실을 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쟁회사인 병에게 이전하였고 병 회사는 이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의 경의 갑, 을, 병 사이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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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은 갑의 회사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겠습니다.


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갑이 병에게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사례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감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을은 이러한 사실을 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쟁회사인 병에게 이전하였고 병 회사는 이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의 경의 갑, 을, 병 사이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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