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7년?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전(2014~2016년도)에 종업원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등록완료한 건에 대하여
현재 도입하려는 보상제도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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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7년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전(2014~2016년도)에 종업원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등록완료한 건에 대하여 현재 도입하려는 보상제도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2016년도 의 특허 출원 및 등록완료건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2017년도에 도입된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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