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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 관련 문의 건
작성일 : 2017-03-23 글쓴이 : 장경진 조회수 : 1186

현재 2017년?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전(2014~2016년도)에 종업원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등록완료한 건에 대하여

현재 도입하려는 보상제도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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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3-27

현재 2017년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전(2014~2016년도)에 종업원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등록완료한 건에 대하여

현재 도입하려는 보상제도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2016년도 의 특허 출원 및 등록완료건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2017년도에 도입된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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