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 보상 유형이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처분보상, 출원 유보 보상, 기타보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제정할때 특허등(특허,실용신안,의장)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했을때 보상하는 실시처분보상만 지급해도 되나요??
출원이나 등록 시 보상은 없어도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3-06 |
---|---|---|---|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2항부터 6항까지는 보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종업원들과의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459-2844 |
이전글 | 인증제 관련 |
---|---|
다음글 | [추가질문] 하기 100% 기업지원 연구과제 IP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