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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추가질문] 하기 100% 기업지원 연구과제 IP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작성일 : 2017-03-02 글쓴이 : 원자빈 조회수 : 1273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추가 댓글을 달수 없어 추가질문으로 재작성합니다.

아래 답변내용으로는 계약서상에 지재권소유여부 조항을 근거로 직무발명을

판단하면 된다하셨는데요.

?

*?100%기업지원 산학공동과제의?경우, 대학에서는 물론 1차적으로 공동출원을 원하지만,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성과물에

?? 대하여 단독권리를 원합니다.

??? 하여, 계약서에 '지재권 소유는 기업단독으로 한다.?대신 과제위탁기관(대학)의 연구자(교수)를 발명자로 등재한다'

?? ?라고 계약 체결후, 기업단독권리로 지재권 출원을 하고,? 대학소속 교수님이?발명자로만 등재된 경우.

????--> 외부 감사(교육부등)시 대학 미권리 특허권중 교내 교직원이 발명자로만 등재되어?있을경우

????????? 감사지적 사항이 되곤 했습니다. (교내 교원의 특허코드번호로?특허검색후 서지사항에 권리자가

??????????대학이 아닌 특허리스트를 잘 찾아 오시더군요.)?

??? --> (지적사항) : 직무발명 적용대상인 공무원(교수)이 발명자로 등재된 특허권에 대해 소속기관(대학) 이 공동권리자로

?????????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직무발명 신고체계 미이행 이다.

??? --> 위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 감사기관에 해당 과제계약서를 근거로(기업 단독권리로 한다는 계약)

????????? 대응하되,

??? --> 교내 직무발명 신고 대상 교직원이기는 하지만 연구계약서를 근거로 이는 직무발명이 아니라 '자유발명'

????????? 이 되는건지요? (대학권리는 아니지만,? But 발명자로는 등재 OK)

??? -->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학 교수가 참여한 과제의?성과물인?IP임에도?계약체결시 대학이 공동권리를 확보못하면,

????????? 발명자로 등재조차 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지요??

?

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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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질문사항>

대학이고, 소속 교원이 기업으로 부터 100%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특허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시 찾으려니 어디에서 보았는지 못찾고 있는데

'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을 목적으로?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특허권 발생시 직무발명 에 해당되지?않는다'

?(정부 국책사업은 제외)

라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차 답변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구비 관련해서 협약 체결 당시

지식재산권 소유와 관련된 계약에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 :기업이 소유한다. 또는 연구 결과물은 기업이 소유한다 등

의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ex: 학교와 기업이 0:0 의 지분으로 권리를 갖는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학교 내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3-0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기업이 소유한다고 되어있는 지재권에 발명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


제3자 입장에서는 기술유출과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절차상 교내에 직무발명 신고를 해야하고(계약상 기업의 권리로 출원한다)


그리고 학교는 승인 절차를 통해 발명자로 등재된다면


추후 감사 지적시 증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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