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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 2017-02-21 글쓴이 : 이경준 조회수 : 1300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1. 교수님이 연구 결과물로 나온 노하우의 직무발명 여부.
- 대학에서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물로 나온 특허나, 실용신안등 지식재산권은 직무발명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노하우나 기술자문의 경우가 직무발명의 범위내로 들어가는지는 발명진흥법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2. 직무발명 보상의 해당여부
- 1번의 경우에 따라 특허나 지식재산권의 경우 기술이전이 진행되었을 시 직무발명에 따른 발명자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하우의 이전이나 기술자문등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직무발명에 따른 발명자 보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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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2-22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1. 교수님이 연구 결과물로 나온 노하우의 직무발명 여부.
- 대학에서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물로 나온 특허나, 실용신안등 지식재산권은 직무발명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노하우나 기술자문의 경우가 직무발명의 범위내로 들어가는지는 발명진흥법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2. 직무발명 보상의 해당여부
- 1번의 경우에 따라 특허나 지식재산권의 경우 기술이전이 진행되었을 시 직무발명에 따른 발명자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하우의 이전이나 기술자문등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직무발명에 따른 발명자 보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하우, 기술자문이 발명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따라 특허법 등에서 정의된 "발명", "고안", "창작" 범위에 노하우나 기술자문이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노하우나 기술자문이 발명에 해당된다면


발명한 것이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직무발명의 여부는 사용자(대학)가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직무발명시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위 사항(노하우나 기술자문)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면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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