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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기업100%지원 위탁연구과제 파생 특허권 직무발명
작성일 : 2017-02-21 글쓴이 : 원자빈 조회수 : 1219

대학이고, 소속 교원이 기업으로 부터 100% 연구비를 지원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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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특허에 대해서도 직무발명?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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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으려니 어디에서 보았는지 못찾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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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을 목적으로?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특허권 발생시 직무발명 에 해당되지?않는다'

?(정부 국책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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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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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2-22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대학이고, 소속 교원이 기업으로 부터 100%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특허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시 찾으려니 어디에서 보았는지 못찾고 있는데

 

'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특허권 발생시 직무발명 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국책사업은 제외)

 

라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구비 관련해서 협약 체결 당시


지식재산권 소유와 관련된 계약에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 :기업이 소유한다. 또는 연구 결과물은 기업이 소유한다 등


의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ex: 학교와 기업이 0:0 의 지분으로 권리를 갖는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학교 내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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