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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권평가질문
작성일 : 2017-01-03 글쓴이 : 유기성 조회수 : 117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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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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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경영컨설팅측에서는 특허권 등의?평가액을 굳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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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본인들의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으니 그것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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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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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어떤것이 옳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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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7-01-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영컨설팅측에서는 특허권 등의 평가액을 굳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본인들의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으니 그것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대요.

 

이점 어떤것이 옳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특허권을 평가해야 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6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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