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6년 12월에 ?2016년도에 특허 출원한 출원보상금(합계300만원)을 발명자들에게 직급을 하였습니다.?
세금의 관하여?
1.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직무발명도 비용처리, 법인세 세액공재, 개인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직무발명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예로 보상금을 300만원 지급하였다면 전체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3년이 지난 특허출원 , 등록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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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6년 12월에 2016년도에 특허 출원한 출원보상금(합계300만원)을 발명자들에게 직급을 하였습니다. 세금의 관하여 1.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직무발명도 비용처리, 법인세 세액공재, 개인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직무발명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예로 보상금을 300만원 지급하였다면 전체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3년이 지난 특허출원 , 등록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가 현재 귀사에 있다는 전재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직무발명을 종업원으로부터 사용자가 승계하고 특허로 출원하였을때 지급하는 출원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3. 3년이 지난 특허출원이나 등록이라고 하였는데 과거 3년전에 직무발명제도가 없었으나 현재는 제도를 규정하여 도입하였다는 전재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의거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승계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였을때 즉 과거 3년전에 종업원에게 승계한 직무발명으로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였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계시점에 따라 보상 시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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