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규정의 '권리의 승계'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많이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A.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B. 종헙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상기 두 형태 중, A로 표기하여도 회사에 승계되는 권리에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B와 같이 '외국에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혹 B와 같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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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사에서 권리의 승계시 작성하게 되는 양도증 양식에 권리 부분을 추가하여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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