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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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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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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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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규정의 '권리의 승계' 관련 문의
작성일 : 2016-09-01 글쓴이 : 김미정 조회수 : 119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규정의 '권리의 승계'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많이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A.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B. 종헙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상기 두 형태 중, A로 표기하여도 회사에 승계되는 권리에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B와 같이 '외국에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혹 B와 같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6-09-23

상기와 같은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사에서 권리의 승계시 작성하게 되는 양도증 양식에 권리 부분을 추가하여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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